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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에게, 그가 가진 토지·건축물 등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그 권리를 정리(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 비용은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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