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