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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화해조서란 소송 중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조서에 적은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판례). 지방세법에서는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유상승계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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