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취득세의 비과세·과세표준·취득의제에 관한 여러 조문을 한 문항에 묶어 세부 요건과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무상승계취득 후 계약해제로 취득의제가 배제되는 요건(등기·등록 전 해제)을 '등기·등록 후 60일 이내 해제'로 바꿔 낸 것이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취득세 관련 개별 조문(비과세 예외, 상속 취득의제, 국가유상취득 과세표준, 계약해제 취득의제 배제,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에 대응시켜 대조
- 무상승계취득 계약해제 규정은 '등기·등록 전'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 조건이므로, 등기·등록을 한 뒤 화해조서 등으로 해제되었다는 서술이 그 요건과 맞는지 우선 검증
〈정답 ④〉
무상승계취득한 물건에 대해 계약해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면 애초에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에 의해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그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으로 본다는 결론이 뒤집히지 않는다.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받은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
- 다만 이 취득의제 배제가 성립하려면 그 계약해제가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선지는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미 등기·등록을 했다면 그 자체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성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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