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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정보

등기신청 시 제공해야 할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분실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을 때,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확인한 후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 확인정보를 제공하면 등기필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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