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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답을 최고

계약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법률효과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본인, 제3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효과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계약이익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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