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불능
계약이 성립한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 중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생긴 경우에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불능(손해배상·계약해제 등)의 문제가 된다.
계약이 성립한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 중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생긴 경우에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불능(손해배상·계약해제 등)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