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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

계약이 성립한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 중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생긴 경우에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불능(손해배상·계약해제 등)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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