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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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와 행위제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문항으로, ⑤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14일 동안 물건 쌓아두기'(시행령상 1개월 이상만 허가 대상)를 허가 대상처럼 서술한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6조 주민공람, 제19조 행위제한·지역주택조합 금지, 지정 특례)에 대응시켜 확인
- ⑤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가 물건 쌓기 허가 대상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로 한정함을 확인해, 14일 쌓아두기는 허가 대상이 아님을 판별해 정답 선정
〈정답 ⑤〉
정비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중 허가 대상은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뿐이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 14일 동안 쌓아두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6호는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하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들면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그 범위를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로 확정 — 1개월 미만인 14일 쌓아두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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