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5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①
〈종합〉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전반(수립권자, 생략요건, 포함사항, 경미변경 시 절차생략)을 묻는 문항으로,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뒤바꿔 놓은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법 제4조·제6조의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수립권자인지를 제4조 제2항으로 확인한다
- 경미한 변경 사유(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선지는 절차 생략 규정(제6조 제3항)으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가 하는 것이다.
- 법 제4조 제2항: 5년마다 타당성 검토·반영의 주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 명시되어 있다
- 10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기본방침'(제3조)이며, 이를 기본계획의 5년 타당성 검토와 혼동시켜 낸 지문
오답선지 해설4
- ② ○ 법 제4조 제1항 단서 그대로다.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들어간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계획기간과 함께 기본계획의 핵심 구성요소다.
- ④ ○ 정비사업 계획기간의 단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해 주민공람 절차(법 제6조 제3항)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법 제6조 제3항)를 생략할 수 있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함정1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장이 10년마다 정하는 것은 '기본방침'(제3조)이고, 기본계획 자체의 5년 타당성 검토는 수립권자의 몫이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