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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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동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수행·처리하는 업무(안전진단, 전문관리업자 선정, 위원 선정)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통지가 강제되는 항목을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가 추진위원회 자체 업무·조직에 관한 사항인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통지대상 사항인지 구분
- 등기우편 통지대상은 영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8호(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제9호(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동의서 포함사항은 영 제30조 제2항의 5가지(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임을 확인
- ②의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이 통지대상 항목에 정확히 부합함을 확인
〈정답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다(영 제29조 제1항 단서, 제30조 제2항 제3호).
- 영 제29조 제1항 단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제8호)과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제9호)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함 — 등기우편이 강제되는 것은 이 두 호뿐이고 나머지는 게시·공개 대상
- 동의서 포함사항은 영 제30조 제2항의 5가지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 — 이고, ②의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그 제3호를 그대로 지칭하므로 등기우편 통지사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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