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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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시행 동의요건, 재개발 소규모 직접시행 인원, 재건축 공공시행 사유, 추진위원회 조직, 주민대표회의 구성·임원 수치를 뒤섞어 정오를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자치기구·시행자 유형별 숫자(동의비율·인원·기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의 수치 요건(동의비율·인원수·기간)을 하나씩 대입해 확인한다
-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감사, 이사 없음)과 주민대표회의 조직(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을 서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한다
〈정답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는 법 제4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 법 제47조 제3항: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령 제45조제1항: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부위원장·감사를 각 2명으로 늘려 내는 변형과 구분
- 법 제47조제2항은 정원 규정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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