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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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지법상 '전용'의 개념, 그리고 전용허가와 전용신고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다. 전용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신고·허가의 권한자가 누구인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정오가 갈린다.
- 농지법 제2조7호의 전용 정의(농업생산·농지개량 외 용도 사용)로 방풍림 사용이 전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
- 제34조1항4호(불법개간 농지의 산림복구)와 제35조(전용신고 대상시설), 제34조1항3호(신고 후 지목변경 제한 여부)를 각각 대조
- 허가권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고권자=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라는 권한 구분을 각 선지에 적용
〈정답 ①〉
과수원에서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은 농지 개량시설의 설치이므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법 제2조 제7호 단서는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개량시설·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에서 제외한다
- 방풍림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농지 개량시설에 해당한다(시행규칙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 따라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다
- 전용이 아니므로 별도의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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