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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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④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 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보전부담금,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취소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취소사유 중 재량적 취소와 기속적(필요적) 취소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부터 구분한다
- 부담금 납부의무자와 면제대상(타용도 일시사용)을 대조한다
- 허가취소 규정(제39조)에서 원칙(재량)과 단서(기속) 구조를 확인한다
〈정답 ②〉
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공사중지·조업정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재량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필요적(반드시) 취소사유다.
- 농지법 제39조 본문(출제 당시 — 항 구분 없는 단일 조)은 거짓 허가, 목적·조건 위반, 무단 변경, 2년 이상 미착수·1년 이상 공사중단, 부담금 미납 등의 경우 허가취소나 공사중지·조업정지·규모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규정한다.
-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제7호(허가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기속행위로 정한다.
- 즉 조업정지명령 위반은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 해당 선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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