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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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농지법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 6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숫자·기간 요건을 살짝 줄여 낸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9조 6개 허용 사유(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청산 중, 질병 등 자경불가, 이용증진사업, 노동력부족 일부위탁)와 하나씩 대응시킨다
-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시행령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음을 확인해 2개월 사례를 걸러낸다
〈정답 ⑤〉
농지법 제9조 제4호는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 사유로 정한다. 교통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 3개월 기준에 못 미쳐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농지법 제9조 제4호는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자경 불가 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 사유로 정함
-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부상은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탁경영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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