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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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농지법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 6가지 예외사유의 요건(기간·범위·상태)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국외 여행 기간·법인 청산 여부 등 세부 숫자·조건을 살짝 비틀어 오답을 유도한다.
- 각 선지의 사유를 제9조 각 호와 대응시켜 본다
- 국외/국내, 기간(3개월), 청산/소송 등 핵심 조건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제9조 제4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부상 3개월 이상 치료, 교도소·구치소 수용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구치소 수용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농지법 제9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위탁경영 허용 사유다.
- 농지법 제9조 제4호: 질병·취학·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위탁경영 허용
- 당시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를 그 사유로 명시 열거 — 수용 기간 요건은 없다
- 따라서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명문 규정에 따라 위탁경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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