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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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농지법 제9조가 정한 위탁경영 허용 6가지 예외 사유에 각 보기가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문항으로, 국내·국외 여행 구별과 노동력 부족 일부 위탁의 종사일수 기준(1년 중 30일 이상)을 4주로 낮춘 수치 함정이 출제 의도다.
- 농지 위탁경영은 원칙 금지, 제9조 각 호 예외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는 구조를 먼저 확인
- 각 보기를 제9조 6개 호와 하나씩 대조해 해당 여부 판정
- ㄱ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의 30일 기준에 4주(28일)가 미달함을, ㄴ은 국외 여행 요건 미충족임을 확인
〈정답 ③〉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ㄱ과 ㄴ이다. ㄱ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일부 위탁의 요건인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4주(28일)가 미달하고, ㄴ은 국내 여행이라 국외 여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농지법 제9조는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6개 예외 사유만 허용 — 병역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일부 위탁
- ㄱ: 과수의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주요 농작업이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일부 위탁(법 제9조 제6호)이 허용되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해야 한다 — 1년 중 4주(28일) 종사는 이 기준에 미달해 위탁경영 불가
- ㄴ: 제9조 제2호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만 허용하는데, 대한민국 전역을 도는 국내 여행은 기간을 채워도 국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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