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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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청산
-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동시행자가 정하는 규약에 담을 사항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들어가는 특유 사항과,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다.
- 규약 사항을 환지 전용 사항(청산·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보류지·체비지 관리처분·토지평가협의회)과 방식 불문 공통 사항으로 나눠 대응한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어떤 공동시행 규약에도 들어가는 조직 관련 사항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규약의 기본적인 조직 관련 사항으로, 시행방식이 수용·사용이든 혼용이든 환지든 관계없이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환지방식일 때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약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6호로, 단서가 지정하지 않은 공통 사항이라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포함됨
- 환지방식 전용 사항은 시행령 제21조 단서가 지정한 제12호(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제14호(환지계획·환지예정지 지정)·제16호(보류지·체비지 관리·처분)·제18호(청산) 넷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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