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 ② 지역권의 지료
- ③ 전세권의 위약금
-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기기록에 권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사항과,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적는 임의적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나아가 지역권의 지료처럼 법정 등기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약정을 해도 등기할 수 없다는 점까지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어느 권리에 관한 것인지 확인
- 각 사항이 등기법상 임의적 기록사항(약정 있을 때만 기록)인지 확인
- 지역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0조 각 호)에는 지료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약정을 해도 등기할 수 없음을 짚는다
〈정답 ②〉
지역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0조 각 호)에 지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지료를 약정했다 하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근거가 없다.
-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법 제70조가 정한 설정목적·범위·요역지(필요적)와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등의 약정(제4호)·범위가 일부인 경우의 도면 번호(제5호)이고, 지료는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지료는 지상권의 임의적 기록사항(법 제69조 제4호)으로 인정되지만, 지역권의 등기사항 목록(법 제70조)에는 지료가 없어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도 등기부에 옮길 근거 조항이 없다
- 다른 선지들은 모두 해당 권리의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약정 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비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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