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유상·사실상 이전) 여부를 다섯 가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판정하는 문항으로, 양도담보의 변제충당 시점 처리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51조가 열거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목록과 대조
- 환지처분·매매원인무효·자기 재취득·증여의 무상부분은 유상 사실상 이전이 없어 제외됨을 확인
- 양도담보는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 양도로 본다는 시행령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해 정답 확정
〈정답 ③〉
양도담보 계약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을 실제 변제에 충당하면 그 시점에 비로소 유상 이전이 확정되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양도담보계약이 요건(변제담보 의사표시·채무자의 계속 사용수익·원금이자변제 약정)을 갖춘 계약서를 신고하면 그 계약 체결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음
- 같은 조 제2항: 그 계약을 체결한 후 요건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 즉 담보 목적 이전 단계에서는 소유권의 사실상·유상 이전이 없지만, 변제충당으로 확정되는 순간 자산이 채권자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므로 양도 요건(유상 사실상 이전)이 충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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