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5종, 토지에만 적용되는 3구분)과 납세의무자 특례(신탁재산·연부매매 등)를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과세대상 구분(§105·§106) 관련과 납세의무자(§107) 관련으로 나눠 조문 요건과 대조
- 3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이 토지에만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②·⑤를 소거
- 출제 당시 §106③1호(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 비합산)로 ①의 타당성 확인, §107②4호(연부매매 매수계약자 납세)로 ③의 오류 확인
-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수치(10배)로 ④를 소거
〈정답 ①〉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합산 배제 원칙은 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재산의 소유·과세 단위를 분리해 세부담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 지방세법 §106③1호(출제 당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106③2호: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는 규정과 짝을 이뤄, 신탁재산 내부 토지끼리는 위탁자 단위로 합산하되 수탁자 고유재산과는 분리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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