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의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과 절차상 첨부정보(도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종합 비교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권리(지상권·지역권·임차권)를 구분한 뒤 해당 조문의 필요적 등기사항인지 확인한다.
- 부동산 일부에 설정하는 경우 첨부정보가 '도면'인지 '대장'인지를 조문 제6호·제7호 규정으로 확인해 ④를 걸러낸다.
〈정답 ④〉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 첨부해야 하는 것은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다. 토지대장은 첨부정보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 지상권설정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등기사항으로 기록
-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제2항이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도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직접 규정하므로, 토지대장을 제공한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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