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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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