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도시개발법 제62조시행 2013.09.23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삭제 <2009.12.29>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공법 9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