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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4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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