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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