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2.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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