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2.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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