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