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민사집행법 제14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