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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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