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 귀속,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신고서 대행, 양벌규정상 형벌의 종류, 손해배상 보장 설명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핵심은 양벌규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형이 벌금형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고용인 행위귀속·확인설명서 서명·신고대행·양벌규정·손해배상보장 설명)를 개별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④는 양벌규정의 처벌효과 부분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해지는 형이 벌금형뿐이라는 점을 확인해 틀린 서술로 판정한다.
〈정답 ④〉
양벌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부과받을 수 있고, 징역형은 선고받지 않는다.
- 법 제50조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되,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만 과한다.
- 징역형은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형벌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애초에 양벌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형을 벌금형으로 한정해 두었으므로 乙이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甲이 같은 조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
- 다만 甲이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甲은 그 벌금형조차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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