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④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⑤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대상·절차·제출방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신고서 제출처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으로 바꿔 정오를 가르는 것이 핵심이다.
- 신고대상(부동산등: 토지·건축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 사업계획승인 주택의 입주자 지위)을 출제 당시 법 제2조 제1호 각 목과 제3조 제1항으로 확인
- 신고 절차(제출처·발급·대행) 각 요건을 조문과 대조해 숫자·기관명이 바뀌었는지 점검
〈정답 ④〉
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해야 하지만, 그 제출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아니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신고는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지지만(당시 제3조 제2항), 신고할 관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부동산등 소재지 관할 관청에 제출한다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은 신고서 제출처와 무관 — 두 관할 개념을 혼동시킨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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