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B
───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가액 = A × B
───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시행 2019.09.16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 = A × B
───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C: 증여가액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가액 = A × B
───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9년 공시 세법 3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