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