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금액 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기준시가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