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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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