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