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③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 ④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차임 증액청구 등 핵심 논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틀린 서술 하나를 고르는 형식이다.
- 각 선지가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차임증액의 어느 세부요건에 해당하는지 분류
- 다세대주택 동·호수 기재, 전세권과 대항요건의 관계 등 판례쟁점을 개별 확인
- 법인의 대항력 예외 인정 여부(LH·지방공사)를 검토해 정답 선지 확정
〈정답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예: 지방주택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원래 주임법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없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처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법인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 주임법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 인정 대상이 아니나, 서민 주거복지 목적의 특수법인은 예외 인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지방주택공사 등)가 그 예외 대상
- 해당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재임대한 경우 대항요건(인도+전입)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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