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묘(假墓)는 실제로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장래에 쓸 묘소로 미리 만들어 놓은 묘를 말한다. 판례상 가묘는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묘'에 해당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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