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하며, 건축법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단위가 된다(건축법 제60조 제1항).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으며, 이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제2항). 다만 그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단서·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