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가산금이란 국세·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본세에 덧붙여 물리던 금액을 말하며, 체납이 계속되면 매달 더 붙던 것을 중가산금이라 하였다. 이 제도는 폐지되어 국세는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도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만을 말한다. 폐지 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가산금이란 국세·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본세에 덧붙여 물리던 금액을 말하며, 체납이 계속되면 매달 더 붙던 것을 중가산금이라 하였다. 이 제도는 폐지되어 국세는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도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만을 말한다. 폐지 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