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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뒤 창립총회를 열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2018년 2월 9일 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한 유형이었고, 그때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9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었다(20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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