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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란 공사장 임시사무실, 견본주택, 야외흡연실 등과 같이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하는 임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상 도시·군계획시설과 그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20조 제1항),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후 착공한다(같은 조 제3항).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일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만 있었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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