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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를 말한다. 가압류권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예: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그 말소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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