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려서 나중에 강제집행(강제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가 그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받는 처분이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할 수 있으며,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도 가능하다. 가압류를 하려면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고 나중에 승소해도 집행이 곤란해질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3번
- 2025년 민법 42번
- 2024년 중개사법 30번
- 2024년 민법 71번
- 2024년 민법 72번
- 2023년 민법 77번
- 2022년 공시 세법 22번
- 2022년 공시 세법 23번
- 2020년 중개사법 4번
- 2020년 민법 42번
- 2020년 민법 76번
- 2019년 민법 55번
- 2019년 민법 67번
- 2019년 민법 72번
- 2018년 민법 61번
- 2017년 민법 80번
- 2016년 공시 세법 53번
- 2015년 민법 41번
- 2013년 공시 세법 61번
- 2013년 공시 세법 62번
전체 21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