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 ① ㄱ, ㄹ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ㅁ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말소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누구인지를 5개 사례에 대입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핵심은 말소되는 등기 때문에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등기기록상 손해(불리한 지위 변경)를 입는지 여부다.
- 말소되는 등기가 소멸하면 제3자 등기가 등기기록상 불리해지는지부터 확인
- 선순위 저당권 말소 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오히려 순위가 올라가므로 제외, 후순위 말소 시 선순위자는 영향 없으므로 제외
- 지상권 위 저당권, 소유권보존등기 위 가압류처럼 말소대상 등기에 기초해 성립한 제3자 등기는 해당으로 인정
〈정답 ②〉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ㄱ)와 소유권보존등기 위의 가압류권자(ㅁ)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ㄱ: 저당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성립한 등기이므로 지상권등기가 말소되면 그 저당권의 존립기초가 사라져 등기기록상 불리해진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 ㅁ: 가압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전제로 성립한 등기이므로 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가압류등기도 함께 존립기초를 잃어 불리해진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 두 경우 모두 말소로 인해 제3자 명의 등기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승낙 대상이 되고,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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