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
가압류등기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등을 나중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도록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따라 등기소에 마치는 등기이다. 이 등기가 되면 이후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가 있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며, 다른 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와의 우선순위는 접수번호(등기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가압류등기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등을 나중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도록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따라 등기소에 마치는 등기이다. 이 등기가 되면 이후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가 있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며, 다른 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와의 우선순위는 접수번호(등기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