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채무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처분(매도·담보설정 등)을 금지당하는 등기의무자, 즉 가처분의 상대방(피신청인)을 말한다. 가처분권리자(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때, 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처분(매도·담보설정 등)을 금지당하는 등기의무자, 즉 가처분의 상대방(피신청인)을 말한다. 가처분권리자(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때, 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