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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명령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 가등기권리자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등기를 명하는 취지의 결정(가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는 재판을 말한다. 이 가처분명령을 받으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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