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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특정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의 처분(양도·설정 등)을 금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마쳐진 가처분등기(또는 가압류등기)는,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쳐도 중간처분등기가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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